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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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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아닌 운전 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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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 형사합의 지원금)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제외)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한 경우, 또는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형사합의를 요할 때 실제 합의에 소요된 금액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벌 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방어비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인 보험료 할증 지원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 / 취소위로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상해 사고 (검찰이 밝힌 중상해 기준)


생명에 대한 위협:사람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을 완전히 잃은 경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실명을 했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혓바닥 절단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생식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때


불치 또는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질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1항 위헌 판결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 대비해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입니다.
(※ 2009년 10월 이전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중상해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운전자 보험의 특징


첫째,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완벽한 보장이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횡단보도사고, 앞지르기 방법위반, 중앙선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있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계약 내용에 따라 실손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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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료 할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보험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지급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사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 범위에 나와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합니다.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전자 입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 입원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별도로 입원기간 동안 임시 생활비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 견인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위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좀 더 폭 넓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