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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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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보험이란?


우선 자동차보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시작은 1896년 미국이며 한국에서는 1924년 일본의 미쓰이물산[三井物産] 경성지점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것이 한국의 자동차보험의 효시입니다. 그 후 1937년 조선화재(현재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전신)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韓國自動車保險共營社: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전신)가 발족, 다음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책임보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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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에게 당면한 위험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리스크가 큰 위험이 바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도난, 화재폭발낙뢰,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신체나 차량의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성격의 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은 손해에 직면할 수 있는 데 첫째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이고 둘째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이며 셋째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 또는 운전자와 그 가족이 죽거나 다쳐서 입게 되는 자기의 신체 손해 넷째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이 나와 가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입게 되는 손해인데 이러한 손해들은 내 차가 운행 중 파손되거나 또는 주차나 정차 중에 도난당하여 입게 되는 손해로서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손해에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가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담보대상은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대상에 따라 (1)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와 (2)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입은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의무적인 "의무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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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할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보험(대인배상Ⅰ) 과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대물배상보험(대물의무보험) 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나 운전자 및 가족은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 과태료를 청구하게 되는 책임보험입니다.


※ 임의보험 ※


임의보험은 차량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는 남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대인배상Ⅱ 및가입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보험) 또는 자신의 신체나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을 말합니다.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은 5천만 원부터 무한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운전자가 형사 처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 및 이륜자동차 보험으로 구분되고 기타 운전자 보험, 외화표시 자동차 보험, 자동차 취급업자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운전자 및 그들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실손형으로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상해보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가 타인의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하거나, 추락, 전복 또는 침수, 화재, 폭발, 낙뢰, 풍력, 도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도 임의보험의 일종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로 기본 내용과 보장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혹은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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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인배상1 -의무보험(책임보험)


대인배상1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도록 했을때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보험 혹은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1은 미가입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상한도는 사망휴유장애는 1억/ 부상은 2천만원입니다. 대인배상1으로는 대인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인1은 상해급수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1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인2를 가입합니다.


2,대인배상2 -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


대인2는 대인1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5억원 /무한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는데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인2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을 <대인2 무한, 대물2천만원이상>가입시 사망사고 혹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면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를 최소 대인2 무한, 대물2천만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사고시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래 4가지 범주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든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사고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사고(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사고=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사고)


    1)사망사고

    2)도주사고

    3)11대중과실사고

       <신호지시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추월방법위반사고, 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횡단보도사고, 무면허사고, 주취약물복용사고, 인도침범사고, 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사고>

    4)중상해사고
 

3.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상대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1억원/ 2억원....../10억원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담보 선택시 유의사항은 최소 2천만원 이상은 가입해야 합니다. 이유는 1천만원은 의무가입금액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그리고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이 면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고급외제차의 증가와 국산차도 고급 차량의 증가로 2억이나 3억으로 담보를 높여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의무보험)미가입시 과태료는 대인1+ 대물1천만원 기준으로 보면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10일까지는 15,000원이 부과되고 10일 초과 하루당 6천원식 추가 되어 최고 90만원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책임보험이 90만원을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4.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는 내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손해 보다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손해는 가입금액 1500만/ 3천만/ 5천만/ 1억/ 2억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아니라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족스런 보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손해와는 달리 실손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이 대인보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 이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사망휴유장애 1억, 2억, 5억 중 선택할 수 있고 부상은 2천만, 3천만, 5천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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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상대편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때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대인, 대물 ,자손 까지 가입했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보행중 상해도 보상합니다. 이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가족이 보행중에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이 됩니다. 알고 있으면 위급한 경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운전 특약>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본인 소유이외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급하게 친구나 다른 사람의 차를 잠시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차량의 보험에서는 특약위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이럴때 내차의 <다른 자동차운전특약>으로 대인, 대물, 자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 입니다.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사고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금의 20%로 최저 5만원에서 50만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연동됩니다. 그러나 전손사고나 차량전부도난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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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보험 가입


※가입절차


① 보험가입자의 청약 → ② 보험자의 인수여부 결정 → 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교부 → ④ 보험증권 발급


※ 보험가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보험계약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은 누구인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범위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가입하는 보험 종목의 보상내용, 보험 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정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형제, 자매)순으로 주 운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명 피보험자, 기타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를 주 운전자로 해야 합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성향(연령, 성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본요율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낸 후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인 종합보험 가입조건은


㉠대인2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물 - 1억이나 2억으로 가입합니다. 요즈음 계속 가입금액을 2억이상으로 높이는 추세입니다.고가의 외제차나 비싼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실손보상으로 실제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또 대인 보상의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 가입
㉤자기차량손해 - 통상 20-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미래의 자동차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인 만큼 당장의 보험료 보다는 미래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혹시 예상되는 불편한 점은 없는 지를 살펴보고 가입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3.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사고발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고내용을 확정한다. 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여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반드시 원칙을 고수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3자에게 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 줘서는 안된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꺼려서는 안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과정을 빠짐없이 메모해 둔다.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 말라.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 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 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사고 후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그 입증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해 두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합의를 서둘지 말라.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한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4.자동차사고 보험회사에 통보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통보
▶통보사항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보험자 : 성명, 전화번호
피보험차량 : 번호, 차명
운전자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피해자 : 성명, 성별, 나이, 치료병원명, 피해상태(부상, 사망)
피해물 : 차량번호,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및 전화번호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기록
책임보험 계약상황 : 가입회사, 계약번호, 보험기간(종합보험과 상이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신고 : 경찰서 신고여부, 경찰서명 등


5.자동차보험의 보상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통보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
1.사고발생통보 및 보험금청구
2.사고내용 조사
3.피해자 관리
4.합의
5.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

6.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1)보험금 지급 청구서 
  2)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자동차사고 발생통지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출고증, 매매계약서, 면허증,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부상시
  1)교통사고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2)보유 불명 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3)진단서(부상시)
  4)치료비 명세서(영수증)


▶사망시
  1)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보유불명 사고 확인서
  3)상속자 인감 증명, 인감 도장
  4)호적등본(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5)사망 진단서


의무보험의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의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 원,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장해등급별로 최고 1억 원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대물 보험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장 필요로 하는 의료비 등을 "가불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가 법률 소송을 대행해 줍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 및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자동차보험의 면책(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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