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과 효력시점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만 8,000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엄청난 사건이 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높아졌으며 국민들도 모르는 번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보험회사들까지 자동차보험 갱신안내를 하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계약만료 전 75일~10일 사이에 보험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이를 두 번 알려주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인 데 만약 자동차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고가 없더라도 미가입 차에는 과태료(자가용 기준 최대 90만원)가 부과되니 자동차보험의 갱신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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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계약자도 자동차보험 갱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입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시작 시점은 담보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00만원)은 보험료를 낸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등)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를 24시로 정한 것은 사고발생 이후에 가입하는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은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로 모두 같습니다.

 

한편 예외도 있는데요. 보험기간 시작일 이전에 보험료를 내면 첫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며,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새 차든 중고차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면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내용을 바꾸고자 하면 사전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내용은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 24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자녀가 내일 차를 써야 한다면 늦어도 오늘 중에는 계약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 단위 자동차보험’(One-Day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