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비교, 차이점은 뭘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모두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보상의 내용 면에서는 자동차보험은 타인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을 위주로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신체상해(대인)나 재산상의 손해(대물)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과실 유무가 중요하며 매년 보장기간이 소멸되어 1년마다 가입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게되면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배상책임 손해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 및 가족이나 운전자 및 그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나 병원치료비를 보상하고, 보험가입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면 원상복구비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 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사실 운전자 본인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운전자 본인의 상해(자기신체손해)와 본인의 차량손해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시에도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변호시비용)등의 운전자 비용담보를 보상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럼 사고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어 자동차보험이 미흡한 부분을 보장합니다. 벌금(최고 2천만원)이나 변호사비용, 구속시 생활비, 자동차보험료 할증료 등에 대한 손해 비용도 보전해 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상책임과 형사상책임, 그리고 행정적책임인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민사상책임 뿐입니다. 나머지 형사상책임과 행정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합의금
2.벌금(법정한도 2천만원)
3.변호사비용(방어비용)
4.면허정지,취소지원금(영업용만)
따라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이런 형사상책임 문제와 행정적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의 자비로 비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