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입하자.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계신가요? 그냥 통상적인 보험조건에 갱신만 매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거나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항목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만약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png

 

1.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상, 자차, 무보험

 

대인1, 2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물 :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자손, 자상 :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차 :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무보험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는 담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대인 1 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서 8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대인 2 는 대인 1에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상 가능하며, 치료비,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과 휴업손해 비용이 지급가능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로, 수리비용 및 대차료, 휴차료 및 영업손실도 보상 가능하며, 소지품을 제외한 휴대품 2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대물 1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는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꽤 큰 차이가 나는 담보인데, 두 담보 모두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손의 경우 부상등급별 한도 금액만큼만 보상이 되고, 본인 과실비율을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 비하여 자상은 부상등급과 관계없이 발생 치료비가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 본인 과실 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여 상대 차량과 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 상대 과실만큼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손의 경우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앞좌석 20%, 뒷자석 10% 공제하지만 자상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도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를 뜻하는 자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휴차료, 대차료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운전중이 아닌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자로서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의 소유주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동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3. 휴대품과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첨,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4. 연령한정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 하는 것으로 21세 이상, 22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모두 만 나이) 등으로 연령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연령 한정자 이외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연령한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별로 보험기간 중 만 25세에서 26세가 될 경우 생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24세 이상에서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운전자 범위 제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한정, 부부한정,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등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은 피보험자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은 기명 피보험자와 지정한 1명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전할 사람 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험사에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정1인 한정의 경우 피보험자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1인만 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부한정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가능하다) 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가족한정은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6. 그 외의 특약.

 

대중교통사고위로금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 또는 승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시 위로금 지급.

주말교통사고위로금 : 주말 동안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보험금을 지급.

임시교통비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일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느니 경우 한번의 사고가 가입한 차량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차량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신가보상 담보 :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차량이 사고로 차량 가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 가액전액을 지급.

렌트비용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종 차량을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사고수습지원금 : 대인1, 2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

법률비용지원금 : 대인 1, 2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지원이 되며 피해자 사망시 또는 중상해시 지급이 되며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을 지급.

긴급출동서비스 :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한 처리가 요청될 때 사용 가능하며 보통 견인,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구난 서비스 등이 제공됨.
 
이와 같은 특약들은 보험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각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인터넷 자동차보험

 

더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영업담당자가 없이 회사와 바로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계약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 경우 동일 회사의 보험료와 보통 10~20%까지도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