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상품을 알아보거나 계약할 때 그리고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약관을 살펴 볼 때에 보험용어를 알지 못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들고 있으나, 약관 등에 관행적으로 쓰는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용어는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보험상식입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게 보험인데요. 보험의 경우, 어떤 약관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용어해설 |
- 가계약(假契約)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 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 우선지급 보험금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한다.
- 가쟁기간(可爭期間)
보험자(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 이내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전, 후를 묻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년이 지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 거절체(拒絶體)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가입이 부적절한 피보험자를 말한다.
- 건강진단(健康診斷)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 정한 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약된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 경과보험료(經過保險料)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 때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속하게 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하고, 결산기일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 한다.
- 경제적 위험(經濟的 危險)
경제적 위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수입의 중단 또는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해당하는 말이다. 인간의 사망이나 질병 등의 인적위험으로,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이 끊어져 더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은 경제적 위험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부와 같이 경제적 수입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 위험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 계약응당일(契約應當日)
연납의 경우 제2차년도 이후의 매년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지만,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한다. 계약응당일은 보험료의 납입기일, 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양질의 계약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서 고지의무사항이나 건강진단서, 모집인 보고서 등 계약선택자료를 수집, 조사하는데 이를 계약적부확인제도라 한다.
- 계약전환(契約轉換)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 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에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고도장해(高度障害)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등급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제1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타는 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장해에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쪽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쪽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쪽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고지사항(告知事項)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 고지의무(告知義務)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의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지(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경과)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영보험(公營保險)
그 본질이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관계로 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이다.
- 공제(共濟)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 금반언(禁反言)
보험회사가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모순된 행동으로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한 후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기왕증(旣往症)
과거에 걸렸던 질병이나 상해로 현재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진단에서 기왕증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라 진단명, 발병 연월일, 검사결과 등에 대한 고지가 요구된다. 상법에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왕증에 대한 고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합의, 즉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사용하여 청약과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되며, 승낙의 통지로 증권을 교부한다.
- 납입기일(納入期日)
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 기준일이며, 보험료 납입의무 이행시기를 의미한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납입기일이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계약 성립일과 책임개시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과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가 속하는 달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 유예기간이 달라져서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납입유예기간(納入猶豫期間)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부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납부를 유예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잃게 되어 있다.
- 단체보험(團體保險)
직장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이나 대규모,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를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 도덕적 위험(道德的 危險)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이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손실을 일으키거나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성향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 개인의 성격, 성품 등으로 인하여 고의로 손실을 일으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정도를 증대시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위험의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피보험자에 대한 고의의 살인이나 상해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독립대리점(獨立代理店)
독립대리점이란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모집주체로서 일반적 대리점이 특정 보험회사와만 관계를 맺는 반면 독립대리점은 여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라이프 사이클
사람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표준적인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출생-성장-결혼-육아-노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 사이클(인생주기 또는 생활주기)이라고 한다.
- 만기보험금(滿期保險金)
생명보험의 계약에서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다.
- 만기환급금(滿期還給金)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사고인 경우, 납부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이 제도의 전신은 무사고배당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납부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화재보험에 관한 일반 가입자의 감정을 만족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 만기환급금은 회계상으로는 만기환급금이라고 한다. 사업연도 중에 수납된 보험료 속에서 환급해야 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준비하도록 정해져 있다.
- 만기일(滿期日)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날짜를 말한다. 즉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날인데, 보험회사는 이 만기일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상례이다.
- 미경과보험료 준비금(未經過保險料 準備金)
개개의 보험계약 보험기간은 통상 2개 사업 연도 이상에 걸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연 1회의 결산 때에 그 연도 중의 수입보험료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준비금을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이라고 한다.
- 면책(免責)
법률이나 약관상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면책이라 한다. 면책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와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경우에 법률이나 약관에 의해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해서 보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명기물건(明記物件)
화재보험에서 보험증권에 명기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물건, 귀금속, 미술품, 원고(책등의 원고) 등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손해액의 인정이 상당히 어려운 물건을 말한다.
- 모집안내자료(募集案內資料)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상품이나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집안내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안내자료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모집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집안내자료에 기재할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무배당보험이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 무진단 계약(無診斷 契約)
보험계약을 하면서 청약서의 고지로 과거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대신하고 진단을 생략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무진단계약에서는 보험가입금액, 가입연령의 제한 등을 두고 있는 외에 청약서에 고지를 잘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후 2년 이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발생 원인과 불고지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책받을 수도 있다.
- 무진단보험(無診斷保險)
보험계약 청약시 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과중과 많은 경비의 손실을 초래할 뿐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진단의 실익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는데 이것을 무진단보험이라 한다.
- 무효(無效)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어도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 계약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였을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수취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문진(問診)
생명보험계약시에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여부, 유전관계 등을 질문하여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일정한 조항대로 하는 것인데, 유진단인 경우에는 의사가 문진하게 되고, 무진단 청약인 경우에는 모집자가 질문표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요구함을 말한다.
-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미경과 보험료라 한다. 즉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 민영보험(사보험)
민영보험은 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보험기업형태를 말하며 사영보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한해서 보험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다.
- 배당금(配當金)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자배당금은 사전에 산정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의 성격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결산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배당보험 또는 유배당보험(有配當保險)
보험계약의 장기성에 따라 보험료 산출기초를 안정적으로 적용하며, 사후에 실제와 예정과의 차를「계약자 배당」으로 환원하는 보험이다.
위험률 차익, 이자율 차익, 사업비 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①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계약금액을 늘린다. ② 다음에 낼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③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 지급을 할 기간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①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낼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②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④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3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든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배서(背書)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하보험 증권과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약관에 명시된 배서 필요사항으로는 ①보험 종목의 변경 ②보험 기간의 변경 ③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④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 ⑤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즉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실제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출 사실 등도 배서하고 있다.
- 변액보험(變額保險)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변액보험의 특징은 자산운용의 성과가 계약자의 환급금이나 보험금액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며, 변액보험 자산만의 특별계정을 별도로 운용한다는 점이다.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기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각각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이 있다.
- 변액보험료(變額保險料)
생명보험료는 갱신을 조건으로 하는 1년 정기 단체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준보험료를 의미한다. 즉 매년 균등한 보험료를 전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기간 중 일정 기간만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험료를 변액보험료라고 한다.
- 보험가액(保險價額)
손해보험의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가 된다.
-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보험회사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또한 15세 미만인 자가 사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 보험금(保險金)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보험기간(保險期間)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일정한 기간이 보험기간이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 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기간, 보험료납입 기간과 다르며,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킬 수도 있다.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개시하는 것이지만, 약관상으로는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료 납입 후에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보험금 수취인(保險金 受取人) →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에는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 보험료(保險料)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보험금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보험료 기간(保險料 期間)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이 될 기간으로써 보험기간과는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험료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이 일정기간을 1단위로 하여 이 기간내의 사고 발생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 보험료납입면제 (保險料納入免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피보험자에게 입원, 상해 사고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험료 납입면제라고 한다. 이는 입원 또는 상해 사고시 그 치료비용의 과다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保險料 納入猶豫期間)
보험료 납부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납부를 유예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잃게 되어 있다.
- 보험료율(保險料率)
기준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료율이라고 하며, 보험의 종류․성별․연령별로 다르다. 보험료율은 기준 보험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표시하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료 표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종류, 성별, 연령별로 산출한다.
- 보험료 적립금(保險料 積立金)
보험료 적립금이란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 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적립금은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상당액으로써 그 적립대상 및 한도는 매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의 범위내로 하고 있다.
- 보험모집(保險募集)
일반대중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설득 또는 권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모집활동이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에 매우 중요하다.
- 보험사고(保險事故)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업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고는 보험사고라 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되려면 두 가지의 충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와같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 보험자(保險者)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부 또는 특정액을 지급할 것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이외에도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약관의 교부 및 중요 사항을 알려 줄 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갖는다.
-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인적․물적 관계도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 보험약관(保險約款)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을 말한다. 보험은 동일한 위험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응해서 계약 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의 내용인 약관을 만들어 이 약관에 따라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이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 및 보험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증권(保險證券)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계약 성립 후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의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 다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발행한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험증권의 배서(保險證券의 背書)
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한 사항을 승낙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의 배면 소정란에 기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보험차익(保險差益)
보험계약자가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받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총 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 보험금 거치제도(保險金 据置制度)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일정 이자를 받고 예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에게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운용 자금이 사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 부가보험료(附加保險料)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순보험료 이외에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선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가보험료라 한다.
- 부활(復活)
보험료 납입지연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기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를 말한다.
- 비차익(費差益)
예정사업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실제 사용한 사업비가 적게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 사망률(死亡率)
어느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어느 기간내에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 사망보험(死亡保險)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이라 한다. 사망보험에서는 계약한 때부터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정기보험과 계약이 성립된 후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 사망보험금(死亡保險金)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 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 사업비(事業費)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라 한다. 따라서 투자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사업비의 내역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분류한다.
- 사정(査定)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청약서 등 보험가입 청약서류로 가입자의 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의해서 표준체와 표준미달체, 거절체를 구분하거나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사정이라 한다.
- 사차익(死差益)
사망보험(혹은 양로보험)에 있어서 실제사망율이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 예정사망율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 사절체(謝絶體) → 거절체
정상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가입 부적격자(피보험자)를 말하며, 사절체라고 한다.
- 사의(社醫) → 진사의
진사의(診査醫)란 생명보험에서 의학적 선택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소정의 검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의 직원인 사의(社醫)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囑託醫)가 있다.
- 상해보험(傷害保險)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인보험 계약을 말한다. 즉 상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의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이다.
- 생명표(生命表)
어느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사망표라고 한다. 생명표의 종류는 무엇을 관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남자표와 여자표, 남녀 혼합표로 구분된다. 국민생명표는 한 국가의 인구통계 및 출산, 사망 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생명표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경험치를 기초로 작성한 생명표이다.
- 생존보험(生存保險)
피보험자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생존보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 쌍무계약(雙務契約)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서로간의 채무이행이 객관적, 경제적으로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상호간에 의존관계 즉 교환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여기서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보험료 납입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위험부담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로서 발생되며,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쌍방의 채무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선납보험료(先納保險料)
보험료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는 언제나 장래에 납입할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해 복리로 할인할 금액을 받아들이며, 회사 소정의 이율을 붙여 적립하고, 보험료 납입기일 도래시마다 그 보험료를 충당한다.
- 실손보상(實損補償)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 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일반 손해보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 실효(失效)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졌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 목적의 양도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부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부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1)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것 (2) 보험회사 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3)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 소멸(消滅)
소멸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여러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소멸사유는 보험사고의 발생, 해약, 납입최고 후 해지, 만료, 무효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손해보험(損害保險)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 수금비(收金費)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수금비라 한다.
-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경영상 중요한 기술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수입이 될 순보험료의 현가 총액이 앞으로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승낙(承諾)
보험계약 희망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을 때에 보험회사가 청약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보험계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며, 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의 성립은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루어지며, 그 합의는 별도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험효력의 발생은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사의 승낙을 통지한 때부터 성립한다.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일이 보험료 수령일 이후일 때에 책임개시 시기는 진단일이 된다.
- 약관대출(約款貸出)
약관대출이란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을 말하며, 보험회사에서 자산운용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일반 대출과는 구별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낸 보험료보다 그 액수가 작아지므로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럴 때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 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내면 된다.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후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뿐만아니라 일정 연령까지 생존한 경우에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역선택(逆選擇)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불리해지는 경우이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 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연금보험(年金保險)
연금이라 함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연금수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고 이를 위한 보험을 연금보험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은퇴 후 생활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연생보험(連生保險)
피보험자 2인, 가령 부부나 형제 가운데 1인 또는 모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 영업보험료(營業保險料)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 예정사망율(豫定死亡率)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적용되는 특정 생명표의 연령별 사망률의 수열이며 기초사망율이라고도 한다. 이 예정사망율은 실제로 발생할 사망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하나 이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과거의 사망률에 다소의 안정성을 예견하여 예정사망율을 나타내고 있다.
- 예정사업비(豫定事業費)
보험회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며 이 비용을 미리 책정하여 일정한 비율로 영업보험료에 계산해 넣는데 이 비율에 의해 계산된 사업비를 예정사업비라 한다.
- 예정이율(豫定利率)
생명보험은 보통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접수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래에 납입할 순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계산하기 위하여 예정한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 위험보험료(危險保險料)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 원보험(原保險)
보험은 위험의 분산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고,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가지고 그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가입자에게 지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을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하며,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재보험이라 한다.
- 유니버셜보험
일정한 한도내에서 보험금, 보험료의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계약 후에도 이들 금액 및 납입기간에 관하여 변경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관한 높은 융통성(flexibility)에 추가하여 보험료의 구성요소가 분리되어 있는 생명보험이다. 기존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보험금액에 대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금액이 알려져 있을 뿐이었으나 이 보험에서는 대조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현행의 적용 사망률 및 보증하는 최고 사망률, 경비, 현행 운용이율 및 보증이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 이차익(利差益)
자산운용결과 실제이율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을 초과했을 때에 생기는 이익금을 말한다.
- 인보험(人保險)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이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입원 급부금(入院 給付金)
크게 재해 입원 급부금과 질병 입원 급부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해 입원 급부금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기준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그리고 질병 입원 급부금은 질병에 의해서 기준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대상이 된다.
- 자연보험료(自然保險料)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한 보험료를 뜻한다. 따라서 사망률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갱신조건부 1년 정기보험료 가입할 경우 자연보험료 금액은 매년 커지게 된다.
- 재보험(再保險)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보험회사를 출재회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즉 재보험이란 출재회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회사에 내는 대가로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출재회사의 측면에서 볼 때 재보험은 위험의 분산 및 이익의 평준화를 기해 주는 동시에 보험계약 인수능력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 재보험회사(再保險會社) → 재보험자
원보험회사가 가입하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총칭이며,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차 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호칭에 국한되고 제1차 재보험자로부터의 출재를 인수하는 제2차 수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 부른다.
-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료 납입방법이다.
- 정액보험(定額保險)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액 안의 범위에서 실손 보상되는 보험을 실손보장보험이라 한다.
- 주계약(主契約)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1개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주계약이라 한다.
- 지급비금
매년도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부터 청구가 되었더라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지급이 확실시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진단의(診斷醫)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학적인 선택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소정의 고지 청취 및 검진을 행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 책임개시일 (責任開始日)
책임개시일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개시되는 날이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시작일을 의미한다.
-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보험약관에 정한 제지급 조건의 이행을 위해 장래에 있을 사망 및 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미리 받은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청약(請約)
보험계약상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험계약상의 청약은 보험계약 성질상 보험가입 희망자로부터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에 의해서 행하여 진다.
-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행위로 인하여 청약자의 의사에 반하는 청약이 있는 경우에 사후에 청약의사를 철회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초회보험료(初回保險料)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회보험료라 한다.
- 퇴직연금(退職年金)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퇴직금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한다.
- 통지의무(通知義務) →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사실의 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로써 위험의 변경, 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타는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바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려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시킨 의무로서 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이다. ○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이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특별약관(特別約款) ->특약(特約)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의 확대, 재해․질병․상해 등의 추가 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 특별보험료(特別保險料)
생명보험에서 표준미달체보험에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특별보험료라고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평균여명(平均餘命)
각 연령별로 현재의 연령에서 앞으로 평균 몇 년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평균여명은 전체 연령에 걸친 생존 연령이 계산에 들어가 있고, 그 집단의 건부(健否)를 가장 잘 반영한 숫자이기 때문에 각종 인구 집단의 위생 상태를 비교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
자연보험료의 경우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 납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금액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 한 것을 평준보험료라고 한다.
- 표준미달체(標準未達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즉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표준요율로 계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으나, 이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등을 통해 그 초과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인수할 수도 있다.
- 표준체계약(標準體契約)
신체상, 도덕상 및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 피보험자(被保險者)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 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서나 같다.
-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될 때를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불확실한 보험사고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가해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되고, 보험사는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고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개념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100만 원이 이 자동차의 피보험이익이 되며,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최고한도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100만 원짜리 차에 1,0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100만 원 이상을 보상받도록 하는 중복가입이나 초과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실손 보전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後有障害保險金)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된다.
- 해약(解約)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약은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서는 해약 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 상각된 신계약비를 빼 계산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2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 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앞으로 위험 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보험용어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정확한 보험상품의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지식이나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