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 산정방법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서는 부상보험금을 적게 산정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는 좀 더 많이 부상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데 보험금의 산정방법을 잘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의 주장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png

교통사고 환자의 80~90%는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부상 합의금은 70~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면 이 정도의 부상 합의금으로 충분하겠지만, 문제는 자동차 사고의 후유증은 당장에는 증상이 없다가도 나중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험사로부터 부상 보험금을 받은 후에 후유 증상이 나타난 다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상 보험금이 얼마로 산정되든지에 관계없이, 피해자과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너무 빨리 합의 함으로써 치료비와 생활상의 불편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충격이 거의 없었던 교통사고 였다면, 빨리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충격이 있었던 사고라면 충분하게 진단을 받아 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자보험의 부상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부상보험금은 부상정도, 차량 파손 정도, 과실비율 등을 따져서 결정되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부상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치료비
2.휴업손해
3.위자료
4.기타 손해배상

여기에 더해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의 구조와 수색에 비용이 들어 갔다면 구조·수색비 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받지만, 통상 구조·수색비가 지급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

 

교통사고 후 입원 수술, 투약, 물리치료, 통원 등으로 치료에 들어 가는 모든 비용과 치아에 손상이 온 경우 치아 보철 비용도 지급 됩니다.

 

휴업손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 들겠지요? 이에 대한 보상이 바로 휴업손해입니다.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정도가 지급됩니다.(하지만, 소송을 걸면 100%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단한 입원기간을 한도로 하여 계산되고 통원 치료 기간에는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 의사가 권하는 입원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원했다면 남은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직자의 경우도 일용근로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입원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 뿐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입원 치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의사의 권고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부상보험금위자료.png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 기간동안의 식비,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통원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천 원의 통원비와 같은 기타 손해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알아 보는 방법

구상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피해자(차량)서로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지금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구상보험금을 받을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판례를 정리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보험 직원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대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사례 검색 페이지에서 사고 유형별, 또는 법률 쟁점별로 유사한 사례에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 입체도표에서도 알기 쉽게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png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사례 검색 페이지: http://www.knia.or.kr/consumer/car-guide/car-guide04/

 

과실비율인정입체도표.png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 입체도표 사이트: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_list.asp?gubun_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