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부상 판정기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상해등급’을 부상의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상해등급표에는 1급부터 14급까지 각 등급에 따른 병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1급은 2,000만원, 14급은 80만원입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등급별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대인담보 합의금의 ‘부상 위자료’도 상해등급에 따라 1급(200만원)부터 14급(15만원)까지 다르게 주어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7일, 1992년 이후 22년 만에 상해등급 분류기준을 바꾸었는데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상해의 경중을 다듬은 것이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추·요추 염좌’(목·허리 주변 인대의 늘어남 또는 손상)를 9급에서 12급으로 낮춘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목·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쉽게 진단받았었기 때문에 등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액도 2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할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지 말고 종합보험에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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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등급표

 

자동차사고 부상 1등급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2등급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
   (헬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3등급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부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4등급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5등급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갈비뼈)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6등급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7등급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8등급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갈비뼈)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9등급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갈비뼈),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10등급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11등급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12등급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요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13등급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요하는 상해


자동차사고부상 14등급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요하는 상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해등급

 

상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정식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가 없으면 ‘단순 타박상’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14급을 받습니다. 진단 병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병명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을 정하고, 등급 차이가 3등급 이내면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에 1등급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2급과 5급에 해당하는 병명이 함께 있으면 1급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2급부터 11급까지만 적용되고 12급 이하에서는 제외됩니다.


또 같은 신체부위의 골절이라도 치료방법이나 골절형태에 따라 상해등급이 달라집니다. 수술을 하면 보존적 치료(깁스 등)만 했을 때보다 2등급 높고, 개방성 골절(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골절)은 폐쇄성 골절보다 1등급 높습니다. 그리고 팔이 골절된 부상은 성인이 어린이(만 13세 미만)보다 1등급 높습니다. 어린이는 회복이 빠르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낫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리가 골절되거나 성장판 손상이 함께 오는 골절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등급을 받습니다.


이밖에도 무릎 인대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5급)가 내외측 인대(6급)보다 1등급 높고, 같은 부위 인대파열이라도 수술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등급 높습니다. 치아 손상은 보철 개수에 따라 5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일반 외상과 치아 손상이 함께 있으면 1급 한도액(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의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을 더해 보상합니다.